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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3.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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