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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3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중,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가출한 G, H, I와 함께 원룸에서 혼숙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 G, H, I 등은 모두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 H, I의 이름으로 세이클럽, 네이버 채팅방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오는 사람들과 금액 및 장소를 정하여 만남을 주선한 다음 G, H, I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곳으로 나가도록 하고, G, H, I는 한명씩 번갈아 가며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휴대폰으로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면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은 해당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은 객실 방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한 사실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말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F, G, H, I와 함께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고인 A은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J(34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석적중리농협 앞 노상으로 H을 내 보냈다.

H은 같은 날 0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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