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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4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0:57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 촬영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공기계 휴대 전화기로 흰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20대) 의 하체 부분을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8. 24. 16:4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증거분석자료 CD

1. 사진 및 동영상 캡 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촬영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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