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5.16.선고 2011다7726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

2011다77269 부정경쟁행위금지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A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나13496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 나 ) 목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 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 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 영업표지의 유사 '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한편, '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 사용의도 )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대법원 2011 .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그 교육 관련 영업 활동에 ' D ' ( 이하 ' 이 사건 영업표지 ' 라 한다 ) 등을 사용하여 온 사실, C대학교는 2010. 2. 경까지 약 145, 870명의 대학졸업생과 35, 561명의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3. 5. 31. 창립 117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고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는 사실, 2004. 10. 경 시행한 브랜드 인지도 전화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3. 9 % 가 ' D '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 C대학교 ' 라고 응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표지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 자에게 원고의 교육 관련 영업 활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로서 주지 ·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표지는 피고가 ' 공연 기획, 공연장 대관, 레코딩, 영상서비스 ' 등의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인 ' E ' 중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인 ' D ' 부분과 동일하여, 이들 표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영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표지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점, 피고가 2004. 무렵부터 C대학교 인근에서 ' 공연기획, 공연장 대관, 레코딩, 영상서비스 '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영업은 원고의 교육 관련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연주회 등 공연을 기획 · 주최하거나 C대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고 있는 점, 피고는 최대 56석의 좌석을 갖춘 공연장을 보유하는 등 그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1999. 2. 9. 이 사건 영업표지와 호칭이 동일한 표장을 포함한 ' F ' 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놓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6. 무렵에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 E ' 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영업 행위는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E '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한 피고의 위 영업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나 )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업표지의 동일 · 유사성 및 영업주체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