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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2가합102976
주식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지위 1)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포함한 52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F그룹의 초대 회장이다. E은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와 자녀인 H, 피고, I, 원고, J, 혼인 외의 자인 K, 1994년경 이미 사망한 차남 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다. 2) 피고는 E의 셋째 아들로 1996. 11. 2. E이 사망한 후,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3) E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G는 1961년 E과 함께 C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C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C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다. G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5. 7. 사망하였다. 4) O는 G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외삼촌이다.

나. E의 유언 내용 E은 1996. 9. 19. 공증인가 P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아래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1) C그룹의 경영에 관하여 모든 일을 O 사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니 우리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나의 뜻처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O 사장은 C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어 C을 비롯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맡아 운영하고, 장남 H을 그 부회장으로, 차남 피고를 사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기 바란다.

부회장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회장에게 회장과 동등한 예우를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2) O 사장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가서 그룹의 경영권을 차남 피고에게 이양하기 바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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