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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59480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C, D의 기업어음 등 발행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F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C은 별지 제5-1목록 기재 각 발행일자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과 각 발행일자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C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0. 6. 30.경 B 였다가, 2012. 12. 26. B로 강등되었고,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2. B였다가, 2013. 9. 11. B-로 강등(나이스신용정보 평가)되었다.

3) D는 별지 제5-2목록 기재 각 발행일자 CP와 각 발행일자 STB를 발행하였다.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 CP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2. 12. 14.,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6. 14. 무렵부터 B-로 강등되었고, 한국기업평가 및 나이스신용정보의 D STB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2013. 4. 25., 2013. 4. 30.까지는 B였으나, 2013. 9. 11.부터 B-로 강등되었다. 4) 피고 B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 F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F그룹의 경영관리, 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H 대표이사로 리테일부문, IB부문, 신탁부문 등 H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계약일’ 무렵 C 또는 D가 발행한 CP, STB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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