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1748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9. 29. 주식회사 C를 흡수 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의 주식회사 C를 지칭할 때에도 ‘ 원고 ’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 경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고는 발 주서에 물품명, 수량, 가격, 인도장소 및 시기 등을 명기하여야 하고, 원고는 발 주서에 기재된 물품을 발주서 상의 인도시기 및 인도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는 물품 수령 후 즉시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오닉스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하고, 그 중 SD 메모리 카드를 ‘ 이 사건 SD 카드’ 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급 가액을 907,909,800원, 세액을 90,790,980원으로 기재한 2016. 2. 29.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이전인 2016. 3. 2. 경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 측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된 제품 인수증( 갑 제 6호 증의 1, 2)에는 이 사건 물품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 단가( 원) 수량 총액( 원) 오닉스 117,500 1,100 129,250,000 사파이어 138,000 380 52,440,000 테팔 올 스텐 코쿤 캠핑 7P 254,000 440 111,760,000 SDSQUNB-064G-GN3MN-UB (X) 54,730 12,886 갑 제 6호 증의 1 12,883 갑 제 6호 증의 2 705,250,780 갑 제 6호 증의 1 705,086,590 갑 제 6호 증의 2 합 계 998,700,780 갑 제 6호 증의 1 998,538,590 갑 제 6호 증의 2

마. 피고가 제품 인수 뒤 내부적으로 작성하였던 제품 인수증( 갑 제 13호 증의 1)에는 이 사건 물품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