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3. ‘품명 Exhuust Valve 및 ATOMIZER, 가격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인 발주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청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을 7일 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내 원고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였다.
원고는 발주서와 견적서에 의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3. 3. 피고에게 물품대금 2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물품공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3.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을 7일 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6. 3. 3.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발주서를 보내기 전까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3. 3. 발주서, 견적서를 주고받은 이외에 물품 확인, 가격 협상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C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송금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