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51338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40,31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6.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04. 6. 17.부터 2005.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입찰 등을 보증하여 주거나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여 주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입찰보증에 관하여는 5억 7,684만 원, 일반보증에 관하여는 8억 1,719만 원, 지급보증에 관하여는 2억 4,035만 원, 융자에 관하여는 7,150만 원을 그 한도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장차 원고가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4. 6. 29.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DAPT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일현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시공하던 위 신축공사 중 기둥, 내력벽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04,946,030원의 하자보수 보증서를, 또한 위 신축공사 중 보, 바닥, 지붕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04,946,030원의 하자보수 보증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등 1) 그 후, 위 DAPT의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위 DAPT의 입주자들은 일현건설 주식회사, 피고 회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7가합5245호 , 위 소송에서 '일현건설 주식회사, 피고 회사, 원고는 연대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1억 9,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