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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6동 118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5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값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 자가 위 주점에 찾아오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의 발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00: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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