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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57804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거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25억 원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들은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이행보증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위, 이 사건 양해각서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당시 거래의 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이행보증금이 전부 피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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