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7:05 경 전 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48-14 무안 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5년 정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