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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945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는 2015. 10.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내 남탕 세신(때밀이)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기간 2015. 12. 15.부터 2017. 12. 14.까지, 오픈 예정일 2015. 12. 15.(단, 임대인이 위 오픈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10. 26. 계약금 7,000,000원, 2015. 10. 27. 33,000,000원을 총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장금으로 지급한 사실, 2015. 12. 15.에 오픈 예정인 이 사건 사우나는 현재까지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40,000,000원 및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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