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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10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1. 5.부터, 피고 C은 2016. 12.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5. 10. 22.까지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D의 이사였던 피고 C은 2015. 12. 22.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7.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 C과 구두로 F백화점 노원점에 입점 예정인 'G' 매장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5. 9.경 피고 C과 투자 대상을 F백화점 노원점이 아닌 명동점으로, 투자금액을 14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의 H은행 계좌로 2015. 10. 8. 30,000,000원, 2015. 11. 19. 50,000,000원, 2015. 11. 27. 10,000,000원(이날 원고가 총 입금 금액은 40,000,000원인데 이 중 30,000,00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매장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을 입금하였으며, 2015. 11. 23. 피고 C과 사이에 명동 F백화점 G 매장에 관한 ‘매장 관리 매니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D 사무실에서 피고 C과 D 직원인 J로부터 K백화점 인천점에 입정할 예정인 I 매장에 대하여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5. 11. 27.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앞서 본 40,000,000원 중 30,000,000원), 2015. 12.경 J로부터 투자 대상을 K백화점 인천점이 아닌 강남점으로 바꿀 것을 권유받고 투자금을 총 7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5. 12. 30. 35,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 총 투자금 70,000,000원 - 입금액 65,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추가 입금액 35,000,000원)]은 원고가 기존 ‘L’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D에 지급했던 보증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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