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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사우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6. 27.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와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남탕 세신실(일명 ‘때밀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1년간 ‘때밀이’로 일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 당시 사우나의 임대료가 밀려 있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일명 ‘때밀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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