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광주 동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자치기구인 C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회장(임기 2년)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자가 원고로 정정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고유번호: D)이 발급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1.경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E이 이 사건 위원회의 회장, 원고가 부회장 겸 총무로 추대되어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2016-2017년도 추대(선거)임원명단’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이후 E은 회장직을 고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 4.경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6. 1. 8.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위임 52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위원회의 회장을 피고로, 문대표를 F 외 4인으로, 감사를 G 외 1인으로 각 선출(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2016. 3. 15.경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자가 피고로 정정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고유번호: D)이 발급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2017. 2. 1.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96호로 ‘2016. 1. 8. 피고를 이 사건 위원회의 회장으로, F 외 4인을 문대표로, G 외 1인을 감사로 선임한 이 사건 선출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5.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
라. 기재 대표자 정정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