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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83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D )를 운영하면서 승마투표 자로부터 마권 구매의사를 받아 경마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C는 위 사이트의 마권을 구매하려는 승마 투표자를 모아 자기가 관리하는 대포 통장으로 마권 구매 대금을 입금토록 하여 경마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배당금을 승마 투표자에게 건네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사설 승마투표 의사와 함께 그 사설 승마투표 대금 200만원을 주식회사 한강 자산관리 명의의 국민은행 (827101-00-010133)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마투표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사설 승마 투표자 E, F, G 등으로부터 합계 94,390,000원 상당의 승마투표 대금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마권 대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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