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6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되는 범행으로 조직적 규모로 이루어져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원심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