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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압수된 증 제 6, 7, 19, 21호는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 로부터 위 증거물들을 몰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 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다)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 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이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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