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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4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 고단 49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호텔 C 호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5g 상당을 현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5. 18:30 경, 대구 동구 B 호텔 C 호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1:3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 플인 ‘ 앙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14:0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 플인 ‘ 앙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8. 10:00 경 포항시 F 모텔 G 호실에서 채팅 어 플인 ‘ 앙 톡’ 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속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손등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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