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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단65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6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영(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범진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8: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 사이를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에 선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1. 성추행 범행 영상, C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성기 부분에 맞닿은 것일 뿐이고, 그로부터 30초 정도 후에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뺀 후로는 접촉이 없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8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체가 밀착된 느낌을 받고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하여 스스로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피고인의 하체와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이 하체를 밀착시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하철 전동차 안의 상황, 목격자인 경찰관 D의 진술과 단속경찰관이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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