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30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한 다음 오른손에 정액을 묻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정액이 묻게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