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을 모욕하거나, 칼로 B의 눈과 콧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이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전처인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 D초등학교 E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6-7명이 있는 곳에서 B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986), ② 피고인은 2001. 10. 22.경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C초등학교에 찾아가 B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길이 10cm)로 B의 얼굴을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2001.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12. 14.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고단1799), ③ 위 판결 확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