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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18노10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을 모욕하거나, 칼로 B의 눈과 콧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이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전처인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양시 D초등학교 E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6-7명이 있는 곳에서 B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986), ② 피고인은 2001. 10. 22.경 B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C초등학교에 찾아가 B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칼(길이 10cm)로 B의 얼굴을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2001.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12. 14.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고단1799), ③ 위 판결 확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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