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2]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공2003하, 2167)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공1998상, 115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상 토지가 일제시대에 조본원점을 기초로 한 기초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된 경우에는 당시의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현재에 이르러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그 등록 당시의 지적도근점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지적도근점을 찾아내거나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23-2 전 2,040㎡ 및 같은 리 123-3 답 4,588㎡, 피고 1 소유의 같은 리 124-2 답 894㎡ 및 같은 리 124-4 답 778㎡, 피고 3 소유의 같은 리 122-3 전 1,57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일제시대에 조본원점을 기초로 한 삼각측량 및 도근측량의 기초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된 사실, 그런데 그 후 그 지적도근점들이 모두 망실되었고 지적도근점이 표시된 지적원도(세부측량원도)는 남아있으나 측량성과도가 소실되어 지적원도만으로는 그 지적도근점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는 일제시대에 설치한 4등 삼각점이 1개만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와 원심 감정인 이공현의 측량감정 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들은 종전에 대한지적공사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기초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지적도근점을 새로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등록 당시의 지적도근점을 알 수 없게 되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지적도근점을 새로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측량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경계를 복원한 위 각 감정 결과는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와 원심 감정인 이공헌의 측량감정 결과는 광주시에서 복원하거나 새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와 원심 감정인 이공헌의 측량감정 결과가 모두 기초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측량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상,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