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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2. 22.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205에 있는 힐링 캠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무들 로 23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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