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전남 영광군 B 대 3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2011. 6. 20.까지 정원수 7그루 등 조경공사를 하고, 2011. 7. 1. 정자를 설치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군유재산 매각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8. 25.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5,062,200원에 낙찰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민박시설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정원수 7그루 및 정자, 잔디, 토사(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이라 한다)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평한 땅으로 만들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팬션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A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조경시설을 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C과장에게 군유재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에 이 사건 조경시설을 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의 D(C과장), E(F과장), G(실무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이 사건 조경시설을 반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경시설은 공매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