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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관련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2015. 6. 5. 0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한볼링장 방면에서 진주가구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칼로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5,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피고인은 개인 소유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5. 1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210번길 동부소방소 앞 도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한화생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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