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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4. 9. 5. 2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중간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C의 집 앞에 이르러 C이 하차하는 동안 위 택시를 정차한 채로 약 5분간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15경 최종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G 아파트 2단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F에서 일행이 하차할 때 왜 5분 이상 택시를 세워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의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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