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2, 4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65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62대손 C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창원시 D 임야 5정 1무보(이하 ‘이 사건 모토지’)는 임야대장상 1917. 2. 20. ‘E’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26. 5. 15. ‘E, F, G’ 앞으로 재결되었다
(갑 제25호증). 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 되어 나온 토지들 중 H, I, J 각 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합병을 거듭하였다
(갑 제28 내지 41호증, 을가 제1, 2호증) 순번 토지 변동 내역 비고(이하 아래와 같이 칭함) 1 1956. 5. 1. 분할 H 임야 8무보 1956. 5. 1. 분할 I 임야 1단 8무보 1965. 3. 2. 분할 J 임야 5단보 종전 1, 2, 3토지 1956. 9. 5.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K, L, M) 1967. 4. 18. 선행 소유권보존등기 (E, F, N) 2 1974. 12. 20. 합병 H 임야 7단 2무보 (그런데 J의 등기부도 임야 7단 2무보로 등기됨) 이 사건 합병토지 1985. 1. 25. H 임야 7,140㎡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대한민국) 3 2009. 6. 29. 분할 별지 목록 ① 내지 ④ 토지 ①H 임야 618㎡ J 임야 4,614㎡ ③O 임야 1,908㎡ 4 2012. 4. 17. 분할 ②J 임야 416㎡ ④P 임야 4,198㎡
라. 종전 1토지는 1956. 5. 1.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어 창원지방법원 1956. 9. 5. 접수 제3665호로 ‘K, L,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0. 12. 3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종전 2토지는 1956. 5. 1.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어 1956. 9. 5.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3665호로 ‘K, L,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접수 제3666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종전 3토지는 1965. 3. 2. 이 사건 모토지로부터 분할되어 1967. 4. 18. 접수 제4304호로 'E, F, N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