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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54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회사로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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