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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19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 22:30 경부터 2016. 3. 29. 04:2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 E(15 세), F(15 세), G(16 세) 등 3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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