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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1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양형부당) 1) 이 사건 각 실화 범행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과 신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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