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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금고 8월,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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