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9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0:0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40분 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30여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20여회 차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우울증을 앓고 있음, 초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