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0:12 경 충북 증 평 군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택시 콜 센터가 무성의 하다.” 고 항의하여 담당 자로부터 군청에 문의 토록 안내를 받자 “ 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출동한 괴 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K 경위에게 “ 경찰관들 이렇게 밖에 못하냐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탈북한, 당시 만 23세의 탈북 민으로서 아직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탈북 민으로서 피고인의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의 고모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