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피막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흥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