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유치권 신고로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공매절차에서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공정한 공매를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나, 공매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유찰과 낙찰가격 하락에 어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판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가합100027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지AA 외1명
변론종결
2012. 3. 16.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CC은 대구 중구 OO동 000-0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나 2004. 3. 24. 사망하였고, 자 녀들인 신DDD(개명 후 신EE, 이하 '신EE'이라 한다), 신FF, 신GG, 신HH, 신II(이하 '신EE 등'이라 한다)이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다.",나.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신EE 등이 상속세 및 가산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2.경 망 신C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처분하고 2008. 10.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2009. 1.경 성북세무서장을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입찰의 방법에 의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09. 2. 8.경 신EE의 남편인 피고 지AA은 김JJ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내부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었는데, 피고 지AA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저가에 낙찰받기 위하여, 김JJ이 실제 공사금액인 OOO원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다른 입찰자들이 위 건물의 입찰에 쉽게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낙찰가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고 검JJ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내부공사 계약서와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전기공사계약서를 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김JJ이 2009.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OO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갖는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다만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유치권은 KKKKKKK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되었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었으나 4 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그 후 2009. 5. 14. 개최된 입찰기일에서 피고 지AA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L마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OOO원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9.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지AA은 위와 같은 입찰방해사실로 기소되어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2010고정1234호)에서 입찰방해죄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상속세 및 가산금 등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권리신고하였으나 2009. 8. 26. 총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지AA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저가로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고, 김NN로 하여금 허위로 위 건물 중 선EE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입찰방해행위를 하였다. 피고 지AA의 위 입찰방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낙찰가가 저감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체납세액 전액을 배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지AA과 피고 지AA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2011. 9. 5. 기준 체납세액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중 피고 지AA이 선EE, 김NN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신EE 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5 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지AA이 김JJ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김JJ의 실제 공사 대금보다 OOO원(OOO원-OOO원)을 부풀려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은 앞의 1.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지A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계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공정한 공매를 방해하려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들은 매수 후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 지AA이 허위신고한 유치권의 액수 OOO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 OOO원과 비교하여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 지AA의 유치권 신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 지AA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지AA의 허위유치권 신고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여부나 그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 지AA의 허위유치권 신고행위 와 이 사건 건물의 매각가격 하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JJ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여 OOO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은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공매절차의 1회 입찰기일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김MM 명의의 전세금 OOO원인 전세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앙지하상가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김MM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남FF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EE 지분), 김NN, 대구 중구청, 서울 중구청, 시흥시, 중부세무서, 원고, 시흥세무서, 최PP, 최QQ, 대구 북구청, 북대구세무서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최QQ, 최PP, 최TT이 임차인으로 선고가 되어 있었으며, 신고액을 각 OOO원, OOO원으로 하는 최QQ, 최PP의 유치권도 각 신고되어 있었는바 그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매각공고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던 점에 공매절차의 특성(입찰자는 그 경매물건에 대하여 제시된 조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유찰과 그로 인한 낙찰가격의 하락에 대하여 어느 요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점, ③ 공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유치권이나 임차권의 허위여부를 스스로 조사하여 자기 책임하에 입찰여부 및 희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점, ④ 2009년도 대구 지역 부동산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61.83%로 이 사건 건물의 낙찰가율 60.68%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피고 지AA의 허위유치권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감정가대로 낙찰되고 원고가 자신의 채권액을 전액 배분받을 수 있었다'거나 '피고 지TT의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2011. 9. 5. 기준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지A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