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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1:17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내면 부용 남이 길에 있는 덕 산건설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청주지방법원 2009 고합 261, 2010 고합 43( 병합) 판결 문, 대전 고등법원 청주 제 1 형사부 2010 노 85 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09 고약 7001 약식명령 문, 청주지방법원 2007 고약 1558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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