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1:59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다닐 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1. 약식명령 문 (2008 고약 781, 2013 고약 전 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