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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 2016. 8. 23.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고등학교 교사 개축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를 하청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노무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직접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자료를 발주처인 부산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일을 한 노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일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G, H, I, J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G 등 4 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한 달 간 일하였다고

허위 내역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831,150원, H에게 3,524,990원, I에게 3,238,670원, J에게 3,309,07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903,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등 노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합계 26,414,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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