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1.부터 2007. 1.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오른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10. 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우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원고는 B생의 남자이다. 원고는 1980. 2. 1.부터 2007. 1.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2)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정적 변화가 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를 호소하거나 언급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