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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5가합43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미합중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미합중국은 1945. 9. 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하 ‘미군정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대하여 태평양 미국 육군 총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정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청은 1945. 9. 7. 포고 제1호로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지역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조례 등의 제정권한이 미군정청에 속함을 선언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전까지 입법권한을 행사하였다.

미군정청은 1946. 2. 별지 기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이하 ‘이 사건 군정법령’이라 한다)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북위 38도선 이남 조선 내 자연인과 법인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을 1946. 3. 2.부터 1946. 3. 7.까지 미군정청이 지정한 7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명하고 예입 후에는 인출 및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원고

B의 남편 I은 이 사건 군정법령에 따라 1946. 3.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은행권 51,220엔(円)을 조흥은행 대구지점에 예치하였다

(이하 위 예입금을 ‘이 사건 예입금’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금의 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1966. 2. 19. 법률 제1741호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제5조 제1항 제5조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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