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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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보충하여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여 쓰는 부분 O 9면 14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소외 F는 피고 미합중국을 상대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64174 판결). 헌법재판소에서도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이 사건 군정법령) 위헌소원 사건의 결정에서 원고들이 부인하는 국제관습법을 인정하고 그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우리나라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바388 결정).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지만,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 미합중국 소속 미군정청이 이 사건 군정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행권을 기초로 한 구화폐질서를 폐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일대에서 새로운 화폐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다.
미합중국의 화폐질서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 경제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