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구금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