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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6.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012. 5. 8.에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51에 있는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1:12경 음주단속 되었고, 21:1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6%였으며, 피고인의 이의 제기와 요구에 따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7%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런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40경(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내지 21:09경(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고, 피고인의 체중, 술의 종류, 섭취한 음식의 양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및 각 측정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및 단속 시로부터 근접한 시각에 측정된 호흡측정 수치(0.066%)가 이 사건 운전 시에 더 근접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4. 12.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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