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6.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2012. 5. 8.에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51에 있는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1:12경 음주단속 되었고, 21:1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6%였으며, 피고인의 이의 제기와 요구에 따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7%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런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40경(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내지 21:09경(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고, 피고인의 체중, 술의 종류, 섭취한 음식의 양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및 각 측정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및 단속 시로부터 근접한 시각에 측정된 호흡측정 수치(0.066%)가 이 사건 운전 시에 더 근접한 혈중알콜농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4. 12.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