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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당시 E 역 대합실에서 인천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내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래서 바로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 이외에는 내 바로 뒤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쫓아가 따졌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 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는데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CCTV에 찍힌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을 걸어오는 장면,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으나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는 장면, 그 직후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고 지하철에 승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따라가서 따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위 CCTV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를 감수 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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