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08] 피고인은 2013. 10. 11. 02:25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m)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건물 현관문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수리비 합계 1,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9: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I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0. 0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어떤 놈이 참견이냐, 다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