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통하여 189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특히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아 엄단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과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