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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406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스마트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위협하자 위해를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 쪽 공중에서 1회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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