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신용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분리 확정된 신용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365 범죄사실 중 ‘ 밤 생산 이력제 국고 보조금’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밤 생산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 선별 비 등( 이하 ‘ 경비’ 라 한다) 을 M 농업 협동조합( 현재는 N 농업 협동조합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에서는 ‘M 농협’ 이라 한다) 의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였고, 그 후 밤 생산 농가들이 한국 농림식품 수출입조합( 이하 ‘ 수출입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는 밤 생산 이력제 국고 보조금을 먼저 지출한 경비에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7 고단 110 ‘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M 농협이 합천군으로부터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장비(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중 AZ, BA을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5년 후 조사료장비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들 로부터 매매 예약금 내지 담보금 성격의 자부담 상당의 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AZ, BA에게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합천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규정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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